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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하반기 ~ 200년 상반기 : 전자상거래 전성시대

인터넷 비즈니스 전성시대 이후 전자상거래 전성시대는 수익모델의 확보라는 대명제를 염두에 두었을 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현실과 완성된 커뮤니티형과 컨텐츠형 사업모델이 커머스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전자상거래(e-Commerce)란 인터넷 또는 통신망과 같은 전자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 정보를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는 웹 환경 속에서의 거래를 나타내며 B2B나 B2C를 총괄하는 포괄적인 표현이다. 결국 “B2B나 B2C의 제조환경이나 상거래 환경을 구별하지 않는, 웹을 통한 영업활동”을 함축하고 있다. 흔히 거래활동(Transaction)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 e-커머스나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사용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e-비즈니스 역시 거래활동(Transaction)이 발생하지만 두 가지 개념차의 극복은 e-비즈니스의 설명을 듣고 난 후면 가능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B2B와 B2C를 총괄하는데 그 B2B와 B2C의 차이를 언급하고자 한다. B2B는 Business-to-Business의 약어로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며, B2C는 Business-to-Consumer의 약어로 기업과 최종소비자간의 거래를 의미한다. B2B와 B2C는 거래환경이 다르고 최종 고객이 다른 바 웹 구현 환경이나 거래환경, 거래조건 및 구매의사결정요소가 다르니 전자상거래에는 포함되지만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B2B와 B2C에 이어 G2C와 P2P개념이 새롭게 확장되었으며 이후 B2B2C, B2R 등으로 새로운 거래환경이 설정되고 있으나 그 근간을 이루는 분류기준은 동일하다. P2P는 Peer-to-Peer로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G2C는 Government-to-Citizen으로 주로 정부가 대민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상거래 사이트를 구현하는 경우이며 G2C는 그 환경의 특성상 거래활동에 초점이 맞추는 것보다는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를 하게 되지만, B2B와 B2C라는 큰 조류에서 파생된 것인 바 전자상거래 영역에 포함하기는 한다. 이와 같은 대민 서비스 강화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한 거래 환경인 바 최근에는 G2C보다는 G4C(Government for Citizen)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 이영곤, [이것이 모바일 비즈니스다], 비비컴, 2002. 1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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