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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금이전 (1)
이영곤의 작은 공간 큰 세상
개인연금 과감하게 계약이전하라.
2월과 3월에 직장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아젠다가 하나 있다. 년말에는 소득세 환급을 위한 절세를 고민했다면 년초에는 성과를 검토하고 상품의 유지 혹은 계약 이전을 고려해야 할 시기이다. 개인연금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고 환매 시22%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품이라 각 금융기관 간의 계약 이전이 보장되어 있다. 은행권과 보험사, 투신사 모두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고 1년에 2번 까지 계약 이전이 가능하니 기존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감하게 계약이전할 것을 권한다. 은행권의 상품, 보험권의 상품, 자산운용사의 상품 등이 각각 장단점이 있고 그만큼의 수익률 차이가 크니 투자자 개인의 기대수익률과 상품의 성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은행, 보험, 증권사 간의 계약이전도 중요하..
직장인을 위한 재테크
2008. 2. 28. 14:23